2023.10.04 (수) - 전,월세 신고 때 중개사 이름,전화 의무화
요약 What -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 한다. 공인 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How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할 계획이다. -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 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Why -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