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소송 #1] 부동산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쉬움) 안녕하세요. 머니드라이버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항력이 없는 전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해도 되지만 경험치를 쌓기 위해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낙찰자의 것이니 부동산을 인도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이 없거나 특별한 권리가 없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잔금납부를 하면 법무사가 서비스로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