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드라이버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항력이 없는 전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해도 되지만 경험치를 쌓기 위해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이 집의 소유자는 낙찰자의 것이니 부동산을 인도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이 없거나 특별한 권리가 없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잔금납부를 하면 법무사가 서비스로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나의전사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을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에서
소송유형을 '민사집행'으로 선택 후 법원/사건번호/소송관계인 유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검색창에 "인도명령" 을 검색 후 서류명에 [부동산인도명령] 을 클릭합니다.
소송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 등록 후 진행하면 됩니다.
6) 경매사건 번호를 지정합니다. 당사자명은 "채권자명" 으로 입력합니다.
7)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8) 당사자 정보를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후 동일하게 피신청인 정보도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당사자는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9) 다음은 소명서류를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소명 서류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저는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첨부했습니다.
10) 소명서류 첨부 후 첨부서류에 '부동산의 표시' 캡쳐 사진을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있습니다.)
11) [작성완료] 클릭 후 작성한 내용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 틀린 내용이 없다면 이상 없음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재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존재합니다. 저는 가상계좌 유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3) 납부 당사자, 납부인, 환급계좌 등을 입력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14)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동 인증서 필요)
제출 후 가상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면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별 거 아니니
포스팅 참고하셔서 셀프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셀프로 진행하여 비용을 아끼시는 것이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