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지식

(2)
개인 매매사업자 신청 및 내용 간략정리 (쉬움/초보자) 안녕하세요. 머니드라이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매매사업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를 진행하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비규제지역의 소액 주택에 대한 단타 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결손 시 15년 동안 양도 차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85제곱미터 초..
세대분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매우쉬움) 세대분리 이유 주택수는 가구 별로 계산되어 세금을 중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주)와 동거 중인 경우 부모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경매 물건 낙찰 후 무주택으로 빠져 나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약 자격, 세제 혜택, 정부지원금, 세금납부 등을 위함 세대분리 기준 -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 -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그리고 이혼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