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드라이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매매사업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 부동산을 매매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를 진행하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장점>
- 비규제지역의 소액 주택에 대한 단타 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결손 시 15년 동안 양도 차익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단점>
-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매도 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를 내고 연 1~2회 꾸준히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과 매매 시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과세 됩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신청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업종 입력/수정' 을 클릭합니다.
5) 업종코드에 703012 를 입력합니다.
6) 종목명에 '주거용 건물 매매업'을 입력합니다.
6) 개업일자를 선택 후 자기자금을 입력합니다.
7)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증빙 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8) 제출서류 확인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1~2일 뒤에 승인이 됩니다.
* 저는 신청 후 관할 세무서의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 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질문) "해당 사업자를 내시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답변) "경/공매를 통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매매를 위해 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개인 매매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욱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개인/법인/매매사업자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절감을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