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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지식

세대분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매우쉬움)

 

 

세대분리 이유

주택수는 가구 별로 계산되어 세금을 중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주)와 동거 중인 경우 부모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경매 물건 낙찰 후 무주택으로 빠져 나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약> 청약 자격, 세제 혜택, 정부지원금, 세금납부 등을 위함

 

세대분리 기준

 -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

 -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그리고 이혼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세대분리 신청방법 (정부 24)

 

< 1.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입신고" 검색 >

 (https://www.gov.kr/portal/main

 

 

< 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예" 체크 >

 

< 3.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 정보 확인 >

연락처 확인 및 전입신고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 4.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확인 >

(이사 전에 살고 있던 행정지 주소와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 5. 전입신고 3단계 - 이사온 곳 >

(전입신고 할 장소의 주소를 입력)

전입신고 하는 곳이 빈집인지 이미 살고 있는 집인지 체크한다.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제출,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신청 등 추가 서비스가 있으니 필요시 체크

 

 

< 6. 전입신고 완료 >

< 7. 다음날 전입 축하 문자 발송>

신청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별도로 전화는 오지 않고 문자 통보를 진행

 

※ 추가로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획득하며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