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신문

2023.11.13 (월) - 집 팔아도, 시세 속여도 몰라 '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 부추긴다

요약
  • What
  • -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보 비대칭 영향이 크다.
  • - 누구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How 
  • <CASE 1>
  • 계약 전 압류와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입주 후 집주인이 '빌라왕'으로 바뀌고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신청 영수증이었고, 보증이 거부됐다.
  • <CASE 2> 
  •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보다 비싼 금액에 전세 계약을 맺어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모은 돈을 잠적하는
  • 유형이다.
  • <CASE 3> 
  •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다.
  • (예) 신축업자가 전체 10가구(가구당 2억원) 모두 미분양되자 보증금 2억 7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고 시세를
  • 속이기 위해 매매가 3억원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기도 한다. 모두 전세로 계약한 뒤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 이전하면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약 7억원을 챙길 수 있다.
  • <CASE 4> 
  • 신탁사기는 주로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며 빌라에 비해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신탁사에 맡기고 신탁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지어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근저당권 설정 없이 깨끗하게 나온다.
  • <CASE 5>
  • 최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 여러 개의 방에 각기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 전세사기범은 앞서 계약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전세 계약을 맺는다. 뒤늦게 계약한 세입자는 먼저
  • 계약한 세입자 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거주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확인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무 체크
 -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체납 유무 확인
 -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인

 


  • Why
    - 전세사기범은 대부분 세금 체납, 근저당권 설정 등 중요한 정보를 교묘하게 숨기거나 속여서 세입자에게 작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