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후 단지의 '종상향'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사업성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에 종 상향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었지만 그만큼 기부채납
요구가 증가해 일부 단지에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 How
-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7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예정된 자문회의 상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 이 단지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조합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 Why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용도지역이 1단계 상향된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구가 늘어나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 신반포7차 주민과 LH는 공공재건축 기준에 따라 이미 많은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종 상향에 따른 15% 추가 기부채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