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신문

2023.12.25 (월) 여의도,목동도 '삐끗', 신탁 재건축 '잡음'

요약
  • What
    -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서 잡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사업을 맡아 갈등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는 당초 기대와 상반된 모습이다.


    * 신탁방식 장점
    > 까다로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다.

    >  정부 역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에 이어 사업시행자 동의 요건을 주민 동의 4분의 3이상'으로 완화)

  • How
    -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탁 방식을
    선택했지만,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 

    - 지방 현장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장에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 Why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A신탁의 정비계획 위반 사항을 지적해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 신탁 방식을 선택한 현장에서도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이 반복되고 ,일반분양 수입의 최대 3%대 수수료 탓에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국토부 대응

신탁 방식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부작용 막기에 나섰다. 새로 마련한 신탁계약서엔 신탁보수를
제한하고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