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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12.07 (목) -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 넘어서나

 

한국경제신문 - 모바일 12/07 신문 캡쳐

요약
  • What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실거주 의무
    -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 How
    - 지난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후속 입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Why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 계류 중인 주요 법안>

- 주택법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재개발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폐지
- 건설산업기본법 :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발생 시 처벌 강화, 건설노조불법행위 근절

- 산업입지법 : 노후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