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주의사항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본청약 때 확정되는 토지 임대료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오를 수 있다.
요약
- What
-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 기존에 LH(한국토지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 How
-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 지금은 LH에만 환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매각가도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등으로 정해져 있다.
-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LH를 비롯해 SH 공사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다.
- Why
-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