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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9.21 (목) - "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로 전세사기 막아야"

요약
  • What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가 국회에 모였다.
    - 업계에선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ow
    -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Why
    - 현재는 분양대행업자의 건전성 여부, 규모, 사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현행 법규는 '주택법' 외에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