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가 국회에 모였다.
- 업계에선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ow
-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Why
- 현재는 분양대행업자의 건전성 여부, 규모, 사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현행 법규는 '주택법' 외에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