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7.24 (월) - 2년 살기도 전에 "보증금 달라", 계약해지권 된 갱신청구권 요약 What -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 How - 임대차 보호법 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엔 2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