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
- How
- 임대차 보호법 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엔 2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 Why
-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하락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 해지 조항 때문이다.
- 상승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조항이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용어
계약갱신청구권 : 2020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늘릴 수 있는 권리다.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전월세상한제)돼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