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한다.
- How
-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공개
-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유하면 실거래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범위 확대 계획
※추가로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
중개사와 보조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Why
-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