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7.18 (화)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요약 What -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How -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확대된다. (+ 건폐율도 1.5배로 완화) ※ 방재지구 : 풍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도 지사가 결정하여 지정하고, 지정 시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금지할 수 있다. Why -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