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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7.18 (화)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요약
  • What
    -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 How
    -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확대된다.  (+ 건폐율도 1.5배로 완화)

※ 방재지구 

: 풍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도 지사가 결정하여 지정하고, 지정 시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금지할 수 있다.


  • Why
    -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시, 군 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을 적용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