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 How
-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확대된다. (+ 건폐율도 1.5배로 완화)
※ 방재지구
: 풍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도 지사가 결정하여 지정하고, 지정 시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금지할 수 있다.
- Why
-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도시, 군 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을 적용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