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비주택 취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3.13 (수) - "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요약 What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