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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3.13 (수) - "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요약
  • What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 Why
    - 오피스텔이 사실상 '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제,금융 등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주택,주택 기준이 혼재돼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