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형주택 주택 수

(2)
2024.01.11 (목) - 60m2 이하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요약 What - 앞으로 2년 내 새로 공급되는 소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각종 소형 주택 건축 규제가 폐지되고, 단기 등록 임대제도는 부활한다. How -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기존에 분양이 이뤄진 소형 주택은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및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 -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
2023.09.25 (월) - 오피스텔 1억이하 원룸 집주인도 무주택 청약가능 요약 What - 정부가 젊은 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How -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20m2 소형주택 1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민영아파트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다. -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