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앞으로 2년 내 새로 공급되는 소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각종 소형 주택 건축 규제가 폐지되고, 단기 등록
임대제도는 부활한다.
- How
-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기존에 분양이 이뤄진 소형 주택은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및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
-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제한이 폐지된다.
- 주택 비율 90%로 제한한 중심상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와 오피스텔 발코니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 2020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제도는 6년제로 되살아난다. 세제 혜택도 복원된다.
※ 기존 전용 60m2 소형 주택을 매입 후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 Why
- 기존의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