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계약갱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7.22 (월) - 대법 "상가 세입자, 계약 기간내 언제든지 갱신 거절 가능하다" 요약What-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How-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로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가게를 뺐다.- 임대인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21년 2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Why-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