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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부동산

2024.07.22 (월) - 대법 "상가 세입자, 계약 기간내 언제든지 갱신 거절 가능하다"

 

요약
  • What
    -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 How
    -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로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가게를 뺐다.
    - 임대인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21년 2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Why
    -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인정된다고 봤다.

    -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임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민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절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