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지분쪼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0.27 (금)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지분쪼개기' 막는다 요약 What -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시프트)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가구 수를 늘려 분양권을 더 확보하려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지는 26일, 신규 사업지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날' 이후로 금지된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주변에 필요한 시설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과의 거리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장기전세주택)로 받는다. How - 서울시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