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시프트)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가구 수를 늘려 분양권을 더 확보하려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지는 26일, 신규
사업지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날' 이후로 금지된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주변에 필요한 시설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과의 거리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장기전세주택)로 받는다.
- How
- 서울시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공람공고 후에도 지정고시가 이뤄지기까지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에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 필지 분할과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다세대 아파트 신축 등은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 불필요한 신,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면서 분양권을 더 확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행위허가제한'도 신설된다.
- 서울시는 행위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 이미 다른 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 Why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 등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