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4.11 (목) - '보증금 곧 줄게' 속아 방 뺐더니 대법 "집주인, 사기죄는 아니다" 요약 What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창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는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 A씨는 "잔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오피스텔에 들였다. Why -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