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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4.11 (목) - '보증금 곧 줄게' 속아 방 뺐더니 대법 "집주인, 사기죄는 아니다"

요약
  • What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How
    -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창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는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 A씨는 "잔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오피스텔에 들였다.

  • Why
    -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봤다.

    -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 대법원 판례는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