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발 규제완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2.20 (화) - 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요약 What -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ha)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샌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km2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km2)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How -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 정부 관계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