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ha)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샌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km2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km2)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How
-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 정부 관계자는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한다.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도 공공개발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Why
-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