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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4.08 (월) - 조합원 20명만 입찰 가능? 보류지가 뭐길래

요약
  • What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이른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재건축 조합마다 매각 방식과 규정이 달라 투자가 애초에 불가능한 곳도 많다.

  • How
    -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조합원 20명에게만 전용면적 59m2 보류지 매각 공고를 전달했다.

    - 최저 입찰 가겨은 15억6000만원이다. 해당 면적 주택은 지난 2월 29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저 입찰가와 비교하면 13억5000만원 비싸다. 매각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선 "무조건 분양받는 게 이득" 이라는 반응이다.

    - 기존에 높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 중 작은 주택형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보류지를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 자격을 사전에 정했기 때문에 20명의 조합원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Why
    -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를 누락하거나 착오가 생길 때를 대비해 보류지를 일정 가구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전체 가구 수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처분 방법을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매각 때마다 특혜 논란이 빚어진다.

    - 보류지는 도시정비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규제받지만, 내용이 모호해 사실상 조합이 매각 방식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