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첨당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
다세대 (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해제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21곳과 공공재개발 19곳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 요건이 붙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다.
- How
-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의무 대상을 용도와 지목, 거래 주체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으로 나누고, 주거용은 아파트와 단독,연립,다세대 등으로 더 세분화해 지정
- Why
-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로 빌라 회피 현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비(非) 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투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