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How
-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전국 아파트 단지 32곳에서 (서울 30곳, 지방 2곳)
지분이 쪼개진 상가는 총 123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분할된 상가 숫자도 급증했다.
> 상가가 분할되어 쪼개진 수만큼 조합원도 증가했다.
<연도별 분할된 상가 수>
2020년 - 12개
2021년 - 34개
2022년 - 77개
2023년(~현재) - 50개
- Why
-현행법상 조합원 등의 동의만 있으면 3.3m2 (1평)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위의 이유로 서울에선 토지 등 소유자가 수십 명씩 늘어나 아파트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 현행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 관련 규정은 없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