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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9.27 (수) -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도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요약
  • What
    -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다세대주택과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주거시설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How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 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시세기준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Why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힘든 만큼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
    - 도시형 생활 주택과 원룸 등 도심에 있는 비아파트 주택은 보유 때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