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젊은 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How
-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20m2 소형주택 1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민영아파트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다.
-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Why
-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쌓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밀접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경우 올 들어 극심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