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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8.21 (월) - 공사비가 재개발,재건축 복병, "사업 지연에 계약 포기"

요약
  • What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마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기존 조합원 매물을 매수해 승계조합원이 되려는 투자자는 사업지 분석이 필요하다.
     > 사업지의 공사비를 따져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필요

  • How
    - 새집을 가지려 조합원 매물을 승계한 투자자 가운데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손해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 Why
    - 계약 직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조합원 눈치를 보고 있고 조합원은 강수로 시공사 교체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금액차이가 크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공사비 갈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북아현 2구역 (서대문구) : 시공사 교체 검토  (3.3m2 당 859만원)

홍제3구역 (서대문구) : 계약 해지 추진 (3.3m2 당 898만원)

신당9구역 (중구) : 시공사 선정 재도전 (3.3m2 당 840만원)

대조1구역 (은평구) : 시공사 합의 후 조합 내분 (3.3m2 당 51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