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전매제한 규제가 지난 4월 풀리면서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작년보다 65% 가량 늘었다.
-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분양권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 How
- 강력한 규제는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완화됐다.
-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대폭 줄었다.
- Why
-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은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올 1월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졌다.
※ TIP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 감소>
- 분양권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챙겨봐야 한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 미만 보유 ==> 70%
1년 이상 보유 ==> 60%
[개정안]
1년 미만 보유 ==> 45%
1년 이상 보유 ==> 일반세율 적용
(양도세 과세표준 :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