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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3.05.23 (화) - 내달부터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요약
  • What
    - 원룸, 오피스텔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후 12월 실시할 계획

  • How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국토부는 전,월세 물건 광고 때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 명세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Why
    - 예컨대 기존에는 전,월세 물건 광고에서 관리비가 15만원이라고만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수도,인터넷,TV 등), 기타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통해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과 별도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