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2채를 사들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민 뒤 1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How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전세 주택 12채를 매입했다. 이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9억 7000만원을 빌렸다.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 전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다르게 설정된다.
대출 시 보통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반영 후 감액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
==>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의 대비책이라 생각한다.
- Why
- 현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악랄한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
※ 용어
전입세대열람원 : 특정 주소에 누가 전입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만 가능하고
부동산 소유주는 신분증 만으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발급 가능
추가로 대상 부동산이 경매 물건인 경우, 경매지를 지참 시 이해관계인으로 구분되어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