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 How
- 빌라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 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1억 2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서울,수도권이 7억원 나머지 지역은 5억원이다.
- Why
-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TIP
-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가입기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약도 꼼꼼히 작성하는 게 좋다.
> 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무효
> 타인에게 주택 매도 시 계약무효
>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발견 시 계약 무효
>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 무효
* 이런한 특약 문구를 적용하여 계약무효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좋다.
※ 용어
전세보증보험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