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아파트 경매 건 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12.04 (월) - "이자 못 내겠어요", 아파트 임의경매 갈수록 쌓여 ※ 임의경매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는 법적 절차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선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황을 연체 하면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요약 What -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How -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로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4689건으로 집계됐다. 10월(3759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 전체 등기 신청 중 임의경매가 5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경매(37%) 공매(9.4%) 순이었다. -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629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