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투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1.31 (화) - 3월 말부터 노후주택 비율 60%만 돼도 재개발 할 수 있다 요약 What - 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How -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는50%)로 완화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소형 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m2 미만은 모두 원 룸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를 철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