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 How
-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는50%)로 완화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소형 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m2 미만은 모두 원 룸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를 철폐하고 1.5룸~2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의 경우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면 3.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한이 기존300%에서 360%로 높아지게 된다.
- Why
- PF 대출 부실화로 인해 건설 경기의 상황이 좋지 않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