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금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4.12 (금) - '청년 월세 지원' 문턱 확 낮췄다 요약 What -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How - 오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471만원)여야 한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