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 How
- 오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471만원)여야 한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는 앞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 Why
-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