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사기 방지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1.04 (목) - 분양대행 '실태 파악'으로 소비자 보호 요약 What -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대행업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하면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ow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포함됐던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한다. -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던 분양대행업의 실태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Why - 업종 분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위해 업체 수 등 현황 파악부터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