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9.27 (수) -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도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요약 What -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다세대주택과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주거시설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How -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 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시세기준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hy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힘든 만큼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 - 도시형 생활 주택과 원룸 등 도심에 있는 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