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의무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9.09 (토) - '한남2 사태' 재발 막자, 건설사 대안설계 제한 요약 What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촉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ow -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없고 설계 확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건축 계획보다 올리는 등의 대안설계를 금지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용적률,높이,도시기반시설,기부채납 등 기존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대안설계는 금지 > OS(아웃소싱)요원을 이용한 과열 수주전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