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촉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How
-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없고 설계 확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건축 계획보다 올리는 등의 대안설계를 금지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요약>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용적률,높이,도시기반시설,기부채납 등 기존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대안설계는 금지
> OS(아웃소싱)요원을 이용한 과열 수주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의 개별 홍보 금지. 대신에 2회 이상 합동홍보설명회 열고, 첫 설명회 이후 공동 홍보 공간 1개소를 제공, 물품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금지
> 조합은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기 전 선정계획 등을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제출
> 구조 안전과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성능요구서'가 의무화 된다.
※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홍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정되면 입찰을 무효로 한다.
- Why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