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과거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등 이른바 '줍줍' 물량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기존에 공급된 주택이 특정 사유로 재공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형에 따라 청약 요건과 당첨 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 How
- 민간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이 생겼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혹은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무주택,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모두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각종 유료 옵션 등을 그대로 승계해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