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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2024.04.23 (화) - 저축은행 PF 대출 규제 금융당국, 연말까지 완화

요약
  • What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금융감독원은 브리지론 단계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내주는 경우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 How
    -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 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리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주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의미다.

  • Why
    -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리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뉘는데 작년 말 기준 브리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꿔준 대출액은 13조원 수준이다. 

    -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리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